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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정산제도란

    작년 9월에 처음 도입된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23년 11월부터 최초로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서 감면받은 경우, 다음 해 11월에 신고 내역보다 실제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적으면 더 냈던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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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바뀐 걸까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선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넘겨받은 다음 11월부터 보험료를 새로 계산하기 때문에 길게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사이에 시차가 길어져 일부 소득이 줄어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이 줄었다는 조정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조정신청으로 인해 보험료를 낮춰주었지만 그다음 해에 국세청 자료를 통해 추가된 소득을 확인하더라도 보험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이 소득이 없어졌다며 조정신청을 한 다음 다시 소득이 생겼다고 따로 알리지 않으면 감면된 보험료를 한동안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꼼수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소득금액이 최근 5년간 17조 원입니다. 점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다른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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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제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다고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다음 해에 다시 정산을 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였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꼭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8.61% 하락하면서 건강보험료도 전체적으로 평균 약 3,839원 낮아질 예정이며,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3.9% 낮아집니다.  소득이 늘어난 분들은 물론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산이 30억 원이 넘는 자산가들 중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월 15,000~50,000원 정도만 내고 있다고 하고, 심지어 의료비 환급을 982982만 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아 재산이 아주 많지만 건보료는 최소로 내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금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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