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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기초급여액은 1만 1,600원 인상, 부가급여액은 1만 원 인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9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발표내용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조건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것이 많은 분들께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확실히 정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개념 차이 정리 | |
장애인복지법 | 종전 장애 1급, 2급, 3급을 받으셨던 분이 중증장애인 입니다. |
장애인연금법 | 종전 장애 1급, 2급, 3급+다른장애가 하나 더 있는 분이 중증장애인 입니다. 즉, 단순 3급은 중증장애인이 아니며, 장애 3급인데 다른 장애4급이나 5급이 하나 더 있어야 중증장애인입니다. |
위의 표를 보시면 개념이 다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은 대상이 다르므로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의 대상자에게만 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되었어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중증장애여부를 별도로 심사를 받은 다음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아야 장애인연금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이라고 해도 모두 다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이여도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많으면 대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현재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월 130만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월 208만 원 이하입니다.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적어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급여
장애인 연금은 크게 기초급여,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당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이 집에서 생활하시는 재가 생계/ 의료수급자,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시설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만약 집에서 생활하시는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라면 총 424,810원, 시설에 계시는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라면 총 33만 4,810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는 총 414,810원, 차상위초과는 36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개준액이 얼마나 초과됐는지에 따라서 기초급여가 감액될 수 있고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20%가 감액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기초급여를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서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요즘엔 65세 이상 노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너무나 정정하고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65세 이상이면 중증장애인처럼 근로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드려서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기초급여와 기초연금 둘 다 근로능력이 없는 분의 소득 보전용 급여라는 점에서 둘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같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기초급여를 드리지만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급여를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서 드립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 입장에서는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이 비슷한 성격의 동일한 금액이라고 해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차상위 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기초연금은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급여는 소득으로 안 보기 때문에 기초급여로 매달 33만 원씩 받아도 소득은 0원으로 보는데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33만 원 받으면 소득도 33만 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은 얼마를 받든 수급자격에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기초연금은 조금만 받아도 수급자나 차상위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위의 표에 보시면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집에서 생활하시는 재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는 65세 이상이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는 9만 원에서 42만 4,810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생계급여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부가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되어도 이전처럼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시설에 계시는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는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64세까지 기초급여만 받았는데 65세부터는 이게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64세까지는 소득으로 안보는 급여를 받았다가 65세부터는 소득으로 보는 급여를 받는 겁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기준선 바로 밑이었던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인정액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도 비슷합니다. 64세까지 기초급여 334,81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받았는데 65세부터는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는 그대로 8만 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제도 모두 기초급여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 기준선 바로 밑에 있었던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수급자나 차상위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수급자나 차상위로 받았던 여러 할인 혜택, 바우처까지 모두 못 받게 돼서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더라도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면 자기 부담분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자기 부담분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연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65세 이전보다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 하셨다면 대처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