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고속도로 다니시면서 톨게이트 지나갈 때 하이패스 차량 꼭 확인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 잘못 진입했다면 위반했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단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꼭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4.5톤 이상 화물차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강화 보도자료 

    고속도로 다니다보면 위험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혹시 과적하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큰 화물차가 사고가 나게 되면 정말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 측정차로를 위반했을 때 고발기준이 강화됩니다. 

     

    고발기준이 강화된 이유는 최근 고속도로에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얼마전까지는 단차로 하이패스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다차로 하이패스가 많아졌습니다.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일 필요도 없으며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이패스 구간을 늘린 곳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물차들이 다차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 기준을 매우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기존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기준에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추가합니다. 이 말은 화물차를 운영하면서 같은 영업소에서 2년동안 2번 이상 위반하면 벌금 또는 징역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국에 있는 영업소 어느 곳이던 6번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 고속도로 다차로 하이패스가 많아졌는데 자연스럽게 4.5톤 이상 화물차들이 과적을 했는지 않았는지 무게를 측정하는 차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차로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측정차로 위반 및 고발건수는 매년 증가 하고 있고 단속회피를 위한 상습 위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통과해야 하는 무게를 측정해야 하는 차로를 4.5톤 이상 화물차들이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면서 계속 피해 다녔다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단순착오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계속해서 잘 몰랐다, 착각했다는 핑계로 중앙색 톨게이트로 화물차 무게를 측정하는 차로를 지나가지 않고 다차로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즉, 전국을 다니면서 동일 영업소가 아닌 곳에서 10번이던 100번을 위반하던 한 지역에 2번 이상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고발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화물차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과적 운행을 한 것입니다.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직접 단속당하지 않는다면 그냥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장소 상관없고 지점과 상관없이 전국 영업소를 대상으로 6회 위반시 고발당합니다. 

     

     

    새로운 고발 기준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화물차 운전자의 측정차로 준수 유도를 위해 위반차량 안내문자 발송, 현수막 홍보 등의 계도기간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즉, 4월부터는 모든 4.5톤 이상 화물차 6번 이상 전국 어디서나 위반하게 된다면 바로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2024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물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차로 하이패스로 무게를 어기면서 계속 지나간다면 도로도 파손되고 사고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강화된 고발기준 반드시 확인하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경찰청 보도자료 [화물차 정비 불량, 과적 행위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경찰청에서도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 보셨듯이 화물차 바퀴 뚫고 들어갔던 버스 사고, 사망자까지 있었습니다. 화물차 정비 불량때문이였습니다. 요즘 과적행위를 하는 차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4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8주간 화물차에 대한 주요 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항목으로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중앙선 침범 등 주요 법규 위반
    • 정비 불량
    • 과적
    • 추락방지 조치 위반
    • 불법 개조, 판스프링 불법 장착
    • 속도제한 장치 해제 

    위의 항목들을 특별 단속하기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유로 단속에 걸릴 경우, 다소 부담될 수준의 과태료 및 기타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적재불량 건으로 붙잡힌다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며 단속을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기존 과태료에 10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만약 적재불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 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판 스프링을 수화물 거치대로 사용하다 사고로 이어지면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판스프링을 포함해, 각종 고정 도구와 공구류를 적법한 방법으로 취하지 않을 경우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2년 이상 화물운송업을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사망사고의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판스프링을 잘못 사용한다면 살인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