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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 59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81.4%가 2023년에 복권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권 판매액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복권 판매액을 보면 최근 1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복권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보면, 올해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복권으로 1등에 당첨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판매량이 계속 늘어날수록 이익이 증가하는 복권판매점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판매점은 복권을 팔면 판매금액의 5.5%를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만원을 팔면 550원 정도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로또 명당이라고 불리는 곳은 1년에 수수료만 10억원을 넘게 받는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 매출은 약 3,7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규 판매점의 경우 처음 1년간 수익이 평균 2,200만원 정도로 초반에는 수입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2년 차, 3년 차가 될수록 해마다 수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판매점에서 1등이 나오면 그 후에는 수익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2002년도에 처음 로또가 생겼을 때부터 약 3년 동안은 판매점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면 그 판매점에도 5천만 원을 보너스로 줬지만, 현재는 1등 당첨이 되더라고 판매점에는 전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대신 인센티브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홍보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3월 20일부터 로또 판매점 신규판매인 모집

    로또 신규판매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은 아니지만 우선계약대상자 등 자격기준하고 신청제한자 등을 선별해서 심사합니다. 복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모집 공고문을 보면서 로또 판매점에 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30조에 해당하는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장애급수와는 상관이 없어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분들도 우선계약대상자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우선계약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포함됩니다. 

     

    [신청제한 대상자]

    기존에 선정되었다가 해지한 이력이 있거나 공고일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 채무불이행자, 세금체납자로 [신용보고서]상에 등록된 분들, 법인사업자나 겸직 금지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곳에서 지역별 50m ~ 300m 거리제한 규정 내에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24년 3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픈되는 홈페이지(sales.dhlottery.c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외 [등기]등 우편물로는 신청받지 않으며, 접수 내역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신청 시 반드시 확인서(증명서) 및 신용보고서 (올크레딧 www.allcredit.co.kr 열람 무료)를 확인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발급 문의처 및 신용보고서 확인 사항]

    • 국가유공자 관련 확인서(증명서) : 각 지방 보훈청 및 정부 24 홈페이지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신용정보) 신청 불가 : 채무불이행. 연체 사실. 파산선고 확정(진행 포함), 신용회복위원회 등재. 체납 → 등록

     

     

    4월 24일에 1차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신청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는 5월 2일부터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면 12월 31일까지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영업장을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 이때 임차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등은 전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서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는 1년에 약 3만원 내외라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 판매 장비에 대한 보험료도 연간 약 5천 원 정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근 5년간 복권판매점의 판매점 수와 연평균 수수료 현황

     

     

     

    다른 일반 장영업과는 달리 인테리어 비용이나 부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편인데도 폐업률이 무척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1년 차에는 수익이 적은 편이며, 2년 차, 3년 차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평균 수수료 수익이 올라가고 당첨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한다면 수익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매장에서 담배 등 다른 물품을 판매하면서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포츠토토 판매점도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같은 업소에서 스포츠토토 판매점으로도 같이 선발된다면, 더 많은 소득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복권위원회에서 판매점의 수와 매출 증가율 등을 모니터해서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해 주기 때문에 내가 운영하는 판매점 주변에 경쟁 업체가 새로 생겨서 피해를 받을 확률이 적고, 내가 따로 홍보를 안 해도 주변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온다는 장점도 있어 자격 되시는 분들은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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