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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바뀌는 신분증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신다면 병원에서 진료도 보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히 5월 20일부터 바뀐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려면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신분증 없이도 주민등록 번호만 알려주면 건강보험 가입사실 확인하고 진료가 가능했습니다만, 이제는 완전히 바뀝니다. 갑자기 본인 확인 강화제도가 시작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혀 내지 않으면서 의료쇼핑을 하려고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사진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병원이나 의원에 가보면 이 사람이 정말 환자가 맞는지 아닌지, 해당되는 건강보험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외동포 또는 한국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에게 일부러 악용하는 브로커들도 많이 활동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분의 의약품을 확보하려고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적발현황
    2021년32,605건
    2022년30,771건
    2023년40,418건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제4항 개정하였고, 개정된 법이 실현되는 시점입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 
     

    본인확인 어떻게 하나요?

    병원, 의원에 가셔서 진료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 해야합니다.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확인 예외는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이제 병원가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챙겨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신분증을 놓고 오셨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놓고 오셨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가능

    1)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합니다.
     
    2)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합니다.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 또는 스마트폰 활용이 불편한 사람들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분증은 항상 병원 갈 때 챙기시고 혹시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집에 다시 다녀오셔야 하는데 그래도 불안할 때는 해당 병원의 간호사나 의료인력을 통해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걸치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병원에서 설치하기보다는 미리 설치해 놓으셨다가 혹시 내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이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활용하면 됩니다. 
     
    5월부터 갑자기 바뀌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재정이 많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도용하는 사람, 빌려쓰는 사람, 몰래 쓰는 사람 이렇듯 내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누군가 도둑질하듯이 건강보험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은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했을 때 채택이 된다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지킴이 제안, 신고센터에 어떤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1. 예산낭비
     
    2. 부당청구
    (진료받은내용 / 요양기관/ 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
     
    3. 불법개설기관
     
    4. 의약품, 치료재료 불공정
     
    5.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6.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7.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등
     

     

    주요 신고 사례

    거짓,부당청구
    퇴사한 방사선사의 면허로 무자격자가 방사선 영상촬영을 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불법개설 의심기관
    요양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을 불법 개설하거나 운영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건강보험 가입자 A의 친구인 B가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
     

    신고하는 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2) The건강보험 앱  →  고객센터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3) 방문 : 본부(지역본부) 및 전국 각 지사
     
    4) 팩스 : 033 749 6399
     
    5) 우편 : (02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포상금 지급

    신고항목포상
    예산낭비 신고건강 3천만 원 범위 내
    부당청구,
    불법개설기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
    요양기관종사자, 최고 20억원 포상
    일반인, 최고 500만원 포상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 신고최고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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