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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6월 정책달력 2탄 /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 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신청 / 소상공인 소기업 퇴직금 지급 /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연장 / 대량문자 자격인증제 스팸문자 단속 /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투약내역 확인
ww클라우드워커 2024. 6. 11. 21:35목차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 신청 6월 10일 ~ 17일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의 여름 성수기 추첨 신청기간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과 함께 시원한 여름휴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추첨 접수
[추첨 개요]
- 대상기간 : 7월 15일 ~ 8월 24일
- 신청회수 : 1인당 객실 1회 또는 야영시설 1회
- 추첨대상 : 45개 국립자연휴양림
- 우선예약대상 객실은 추첨 제외
- 객실 보완. 공사 등으로 휴양림별 예약제 외 시설물은 추첨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추첨일정]
- 신청접수 : 6월 10일 오전 9시 ~ 6월 17일 오후 6시
- 결과발표 : 6월 20일 오전 10시
- 숲나들e 마이페이지, 알림톡 발송을 통해 발표
- 결제기간 : 6월 20일 오전 10시 ~ 6월 26일 오후 6시
- 미당첨 / 미결제 객실 접수 : 6월 27일 오전 10시
-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
[신청방법]
숲나들e 누리집 로그인 후 신청
막힌 빗물받이, 산사태 위험 등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기 ( 6월 1일 ~ 8월 31일)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재난, 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입니다. 막힌 빗물받이, 산사태 위험요소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주세요. 정부와 지자체가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집중신고 대상 | |
호우.태풍 | 막힌 빗물받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공간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축대 강풍으로 낙하 위험이 있는 시설물 전기감전이 우려되는 사항 |
산사태 위험 | 토사유출 낙석위험지역 절개지 위험지역 관리가 미흡한 위험지역 - 절개지 : 노도를 내거나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해 산을 깎아 높아 비탈진 |
폭염 | 그늘막 등 시설 파손 가스통 등 위험물 방치 근로자 등 안전관리 미흡 무더위 쉼터 불편사항 |
물놀이 안전 | 인명구조함 등 구조장비 파손 위험구역 출입.관리 미흡 안전요원 미배치 물놀이 시설 파손 |
▶ 재난.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
-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 신고
- 안전신문고 앱 →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
▶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에 신고
소상공인.소기업 퇴직금 지급 사유 확대 (6월 1일부터 ~)
6월 1일부터 노란 우산 공제금의 지급 사유를 확대합니다. 노란 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입니다. 기존에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시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월부터는 공제금 지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정산도 가능하게 개편했습니다.
▶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 (현행) 1. 폐업 2. 사망 3. 퇴임 4. 노령
- 퇴임 : 질병.부상으로 법인대표에서 퇴임
- 노령 :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
- (추가) 5. 자연재난 6. 사회재난 7. 질병. 부상 8. 회생. 파산
▶ 공제금 중간정산 가능
- 위 5~8번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경우, 공제금을 중간정산하여 계약 유지 가능
▶ 노란 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가입부금]
월 5만 ~ 100만 원, 월납 또는 분기납
[납부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
[공제사유]
1. 폐업
2. 사망
3. 퇴임
4. 노령
5. 자연재난
6. 사회재난
7. 질병. 부상
8. 회생. 파산
[지급금액]
-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 24년 2분기 기준 3.0%
[기타 혜택]
-공제부금 소득공제(소득금액에 따라 500만 원 한도)
-공제금 수급권 보호 (압류. 양도. 담보 금지)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6월 27일부터 ~)
6월 2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합니다. 모든 영유아(0~5세)가 질 높은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합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시행 (24년 6월 27일부터 ~)
[개정안 주요 내용]
- 영유아 보육. 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
- (개정 전)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나뉘어 관리
- (개정 후)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연장 (6월 3일부터~)
6월 3일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를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조정으로 경부선은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개선, 영동선은 일반차로 확대에 따른 정체개선 효과 등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
-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안성~양재구간, 총 58.1km/h
- 운영시간 : 평일 7시 ~ 21시
▶ 영동고속도로 주말 버스전용차로 구간 폐지
-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신갈~호법구간, 총 26.9km/h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6월 1일부터 ~)
6월 1일부터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소위 [떴다방]같이 사업장 소재가 불분명하여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해도 단속이 어려웠던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전송자격인증제란?
문자중계사업자가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인증 안내
[인증주체 : 문자중계사 10개사 공동]
KT, LG 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더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인증대상 : 문자재판매사업자]
기존 사업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증 완료
신규 사업자 : 문자전송 업무 개시 전 인증 필수
[인증신청 방법]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
[문자전송 자격요건]
1. 신청정보 일치 여부 (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2.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3. 최초발신자 식별코드 삽입여부 등
[기대효과]
- 불법스팸 방지 및 문자유통시장 건전화
-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으로 범죄 피해 예방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6월 14일부터 ~)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펜타닐(정. 패치) 처방 전에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
- 과다. 중복처방이 의심된다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
▶ 투약내역 확인 방법
1. 회원가입
- 병. 의원 내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경우
ㄴ 마약류 관리자가 기관대표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회원가입
- 병.의원 내 마약류 관리자가 없는 경우
ㄴ 의사가 개별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회원가입
2. 조회 및 처방
- 처방 SW 접속 후 환자의 과거 처방(투약) 내역 조회
- 과거 1년간 처방(투약)내역 확인 시, 과다 또는 중복처방이 확인된 경우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고객센터 1670 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