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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 신청  6월 10일 ~ 17일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의 여름 성수기 추첨 신청기간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과 함께 시원한 여름휴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추첨 접수

    [추첨 개요]

    • 대상기간 : 7월 15일 ~ 8월 24일
    • 신청회수 : 1인당 객실 1회 또는 야영시설 1회
    • 추첨대상 : 45개 국립자연휴양림
    • 우선예약대상 객실은 추첨 제외
    • 객실 보완. 공사 등으로 휴양림별 예약제 외 시설물은 추첨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추첨일정]

    • 신청접수 : 6월 10일 오전 9시 ~ 6월 17일 오후 6시
    • 결과발표 : 6월 20일 오전 10시
    • 숲나들e 마이페이지, 알림톡 발송을 통해 발표
    • 결제기간 : 6월 20일 오전 10시 ~ 6월 26일 오후 6시
    • 미당첨 / 미결제 객실 접수 : 6월 27일 오전 10시
    •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

    [신청방법]

    숲나들e 누리집 로그인 후 신청

     

    숲나들e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막힌 빗물받이, 산사태 위험 등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기 ( 6월 1일 ~ 8월 31일)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재난, 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입니다. 막힌 빗물받이, 산사태 위험요소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주세요. 정부와 지자체가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집중신고 대상
    호우.태풍 막힌 빗물받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공간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축대
    강풍으로 낙하 위험이 있는 시설물
    전기감전이 우려되는 사항
    산사태 위험 토사유출
    낙석위험지역
    절개지 위험지역
    관리가 미흡한 위험지역
    - 절개지 : 노도를 내거나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해 산을 깎아 높아 비탈진
    폭염 그늘막 등 시설 파손
    가스통 등 위험물 방치
    근로자 등 안전관리 미흡
    무더위 쉼터 불편사항
    물놀이 안전 인명구조함 등 구조장비 파손
    위험구역 출입.관리 미흡
    안전요원 미배치
    물놀이 시설 파손

     

    재난.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

    -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 신고

    - 안전신문고 앱 →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에 신고

     

     

     

     

     

    소상공인.소기업 퇴직금 지급 사유 확대 (6월 1일부터 ~)

    6월 1일부터 노란 우산 공제금의 지급 사유를 확대합니다. 노란 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입니다. 기존에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시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월부터는 공제금 지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정산도 가능하게 개편했습니다.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 (현행) 1. 폐업  2. 사망  3. 퇴임  4. 노령
    • 퇴임 : 질병.부상으로 법인대표에서 퇴임
    • 노령 :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
    • (추가) 5. 자연재난  6. 사회재난  7. 질병. 부상  8. 회생. 파산

    공제금 중간정산 가능

    • 위 5~8번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경우, 공제금을 중간정산하여 계약 유지 가능

    노란 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가입부금]

    월 5만 ~ 100만 원, 월납 또는 분기납

     

    [납부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

     

    [공제사유]

    1. 폐업 

    2. 사망

    3. 퇴임

    4. 노령

    5. 자연재난

    6. 사회재난

    7. 질병. 부상

    8. 회생. 파산

     

    [지급금액]

    -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 24년 2분기 기준 3.0%

     

    [기타 혜택]

    -공제부금 소득공제(소득금액에 따라 500만 원 한도)

    -공제금 수급권 보호 (압류. 양도. 담보 금지)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6월 27일부터 ~)

    6월 2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합니다. 모든 영유아(0~5세)가 질 높은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시행 (24년 6월 27일부터 ~)

     

    [개정안 주요 내용]

    • 영유아 보육. 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
    • (개정 전)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나뉘어 관리
    • (개정 후)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연장 (6월 3일부터~)

    6월 3일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를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조정으로 경부선은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개선, 영동선은 일반차로 확대에 따른 정체개선 효과 등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

    •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안성~양재구간, 총 58.1km/h
    • 운영시간 : 평일 7시 ~ 21시

    영동고속도로 주말 버스전용차로 구간 폐지

    •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신갈~호법구간, 총 26.9km/h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6월 1일부터 ~)

    6월 1일부터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소위 [떴다방]같이 사업장 소재가 불분명하여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해도 단속이 어려웠던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클릭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전송자격인증제란?

    문자중계사업자가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 안내

    [인증주체 : 문자중계사 10개사 공동]

    KT, LG 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더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인증대상 : 문자재판매사업자]

    기존 사업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증 완료

    신규 사업자 : 문자전송 업무 개시 전 인증 필수

     

    [인증신청 방법]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

     

    [문자전송 자격요건]

    1. 신청정보 일치 여부 (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2.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3. 최초발신자 식별코드 삽입여부 등

     

    [기대효과]

    - 불법스팸 방지 및 문자유통시장 건전화

    -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으로 범죄 피해 예방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6월 14일부터 ~)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펜타닐(정. 패치) 처방 전에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

    - 과다. 중복처방이 의심된다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

     

    투약내역 확인 방법

    1. 회원가입

    - 병. 의원 내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경우

      ㄴ 마약류 관리자가 기관대표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회원가입

    - 병.의원 내 마약류 관리자가 없는 경우

      ㄴ 의사가 개별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회원가입

     

    2. 조회 및 처방

    - 처방 SW 접속 후 환자의 과거 처방(투약) 내역 조회

    - 과거 1년간 처방(투약)내역 확인 시, 과다 또는 중복처방이 확인된 경우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

     

    문의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고객센터 1670 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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