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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바뀌는 정부지원금 1탄 / 늘봄학교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교권침해 1395 개통 /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
ww클라우드워커 2024. 3. 7. 18:59목차
3월부터 바뀌는 정부지원금 1탄
3월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지원금과 정책들이 있습니다.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칠 수 있지만 알고 있다면 이득인 3월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늘봄학교 도입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교육. 돌봄 통합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해마다 이용 대상 확대 예정
-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 1학기는 2,700여 곳 초등학교
- 2학기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
- 2025년 초등학교 1~2학년
- 2026년 초등학생 1~6학년
▶ 운영시간
정규수업 전 아침 7~9시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 13~20시
▶ 비용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24년 : 초등학교 1학년 → 25년 초등학교 1~2학년
▶ 운영공간
(학교 안 공간)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학급 등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 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 저학년 맞춤 프로그램
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 예체능, 사회정서 등 프로그램 등을 학교 여건에 따라 제공
프로그램 미희망 시 동시간 다른 늘봄 과정에 참여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 (3월 1일~ )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관을 신설합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은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합니다. 또 학교 폭력 조사를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직접 담당합니다.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 신설
-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맞춤 지원
-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규정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
- 사안 처리 절차 전문성.공정성 강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가해학생 엄정 대응]
- 접촉.협박.보복 금지 의무화 및 위반 시 가중처분
- 가해학생 학급교체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확대 등 긴급조치 강화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국가 수준 학생 치유. 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운영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지정. 운영
- 피해학생의 분리요청 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조치
- 교육장. 학교장의 가해학생 조치 지연 시 교육감의 조사 의무화
- 가해학생의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현장 대응력 제고]
-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 운영 의무화
- 교장, 교감 교육 의무화
- 책임교사 수업경감 및 민. 형사상 책임 면제 등 업무 담당자 지원 등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 학교폭력대책과 044 203 6987
초등학교 주변 안전 집중 점검 (2. 26. ~ 3. 29.)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 단속합니다.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단손. 점검 기간
- 2월 26일 ~ 3월 29일
-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시행
▶ 분야별 단속. 점검 내용
[교통안전]
-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불법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 공간 확보
- 노후 교통시설 점검
[유해환경]
-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 점검
-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위반행위 단속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단속 등
[식품안전]
- 급식시설. 기구, 보관식품, 식재료 공급업체 등 점검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위생 지도. 점검
[제품안전]
- 문구점, 편의점 등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여부 점검
[불법광고물]
- 통학로 주변 노후. 불량 간판 정비
- 현수막, 벽보, 풍선 기중 단속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정당 현수막 집중 정비
▶ 초등학교 주변 위험. 위해 요소 신고
-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3. 4 ~ 22.)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확정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 3월 4일 ~ 3월 22일
- 집중 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신청 가능
-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동 신청 처리
▶ 교육급여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 중. 고 학생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연 24만 1천 원
- 중학교 연 65만 4천 원
- 고등학교 연 72만 7천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80% 이하 초. 중. 고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 지원 등 (시. 도 교육청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상이)
▶ 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온라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문의사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 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새 학기 개학일인 3월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됩니다. 교권이 바로 서고 교사. 학부모.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운영내용]
-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 사회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 운영
- 상담 예약 문자서비스 운영
[운영시간]
- 평일 9:00 ~ 18:00
- 카카오톡은 상시운영
[상담인력]
- 총 13명(관리자 1명, 상담품질관리사 1명, 상담사 11명)
[상담내용]
- 교육활동 침해 사안신고 및 시. 도 교육청 연계
- 교육활동 보호 법령 및 매뉴얼 안내
- 법률상담 및 마음건강 지원
-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제출
- 교원보호 공제사업 등 기타 제반사항
▶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배포
-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민원 대응
- 악성민원에 대한 엄정대응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 의견서'제출 제도 의무화
- 교육활동 관련 분쟁 또는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분쟁처리 담당 전문가, 민형사 소송 비용 최대 660만 원 선 지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원배상책임보험
- 1 사고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비용 지원
- 1 사고당 최대 100만원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 1사고당 최대 200만 원 심리치료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