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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분들은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한 달에 5만 원도 안 되는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선정기준과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공공주택찾기'로 들어가셔서 임대종류를 '영구임대'를 선택하신 후 아래에 있는 '검색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 무엇이며 입주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가 가능한 조건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습니다. 우선 1순위는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이며, 2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3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4순위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하지만 사실 1순위 또는 2순위정도에 살고 계시는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 수급자 위주로 입주되고 있는 실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느 지역에 있나?

    2016년부터 공공실버주택으로 시작으로 2019년부터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바뀌어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72곳에 약 7,500호 정도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서울번동 등은 18개 지수, 2,010호 / 강원권 동해천곡 등은 8개지구, 1020호 / 경상권 남해창선 등은 16개 지구, 1,556호 / 충청권 청양교월 등은 10개 지구, 1,039호 / 전라권 고창율계 등 13개 지구, 1,289호 / 제주권 제주아라 등은 2개 지구, 124호가 있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23년부터 27년까지 매년 1,000호씩 공급해서 5,000호까지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맞게 증가하여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일반주택과 무엇이 다른가?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1층, 2층에는 사회복지시설을 같이 건설됩니다. 복지시설 안에는 오픈형 거점, 간호사실, 무료식당, 물리치료실, 헬스케어시설, 체력단련실, 텃밭, 교양강좌실, 사우나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안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입주하신 분들에게 모두 제공됩니다. 특히 주거시설의 경우도 화장실 내 바상콜, 안전손잡이, 충격완화바닥재, 미닫이 욕실문, 어르신안심센서(동작감지), 복도 안전손잡이, 세대 내 비상안전유도등이 설치되어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주거가 가능하도록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방좌식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대, 용실접이식의자, 비상연락장치, 비디오폰높이조정, 가스밸브높이조정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은?

    운영은 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지자체입니다. 주택을 짓는 것에는 정부의 돈을 지원하지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다는 의자가 강한 곳은 많이 할 것 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복지주택은 공모사업이다 보니 일단 희망하는 지자체가 중심으로 선정하고 공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정부에서 하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광고로 홍보가 되어 더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공모에 신청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체크해 보려면?

    마이홈 홈페이지 들어가서 위에 있는 '공공주택찾기'로 들어가셔서 임대종류를 '영구임대'를 선택하신 후 아래에 있는 '검색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리스트가 나오면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을 찾아서 글 자세히 읽어보시면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각종 절차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보증금과 월세는?

    전용면적 26㎡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 약 230만원, 월 임대료 4만 6천 원 정도입니다.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4~5만 원 정도의 월 임대료입니다.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보증금 천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수준이 됩니다. 한 가지 관리비가 10만 원 전후로 약간 높은 편입니다. 행복주택이 아니라 영구임대 주택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원인은 단지가 작다 보니 100~150세대 정도로 작다 보니  영구임대의 경우는 500~1,000세대 까지도 있습니다.  관리비가 좀 비싸다 보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곧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관리비는 세대 수가 적어서 다른 세대수가 많은 임대보다는 좀 높은 편인데 그에 따르는 개선으로 관리비를 지원한다던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 부담도 큰 부담을 아니게 될 게 뻔합니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고령화에 대비하는 주거모델을 계속 공급하려고 국토부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주민센터에도 저희 사업을 안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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