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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이 되어서 요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젊은 자식들도 먹고살기 힘든데 부탁도 못하겠고 하지만 갑자기 더욱더 힘들어졌을 때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 못하고 못 받는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누가 알려주고 챙겨주지 않으면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들어도 모르겠다 하시면서 이런 제도가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65세가 되기 전이거나 이미 65세가 지났어도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제도가 바로 [긴급생계비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다면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으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 것, 건강보험료 감면 및 경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꼭 알고 계셨다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65세 이상 노인 긴급생계비 지원금

    이 제도는 65세 이상이라고 나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국민 누구나 대상만 된다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런 정보가 있는줄도 모르시는 노인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노인분들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신청도 안 하신다고 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많으시다는 뉴스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 대부분이 모르고 계신다고 합니다. 꼭 알고 계셨다가 주위에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대상조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사유가 있어야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대상은 생계가 곤란하여 정말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되어야 정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도 내가 소득이 있거나 한다면 경제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충분히 부동산이라던가 다른 재산이 있는데도 신청하신다면 당연히 받지 못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당장 생계가 막막하거나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직업도 없는 상황이라면 위기사유에 해당됩니다.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4.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구원 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5. 교정시설에서 충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6.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소득이 높다거나 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재산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하일 것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지역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0천원 42,000천원 35,000천원
    재산의 합계액 241,000천원 152,000천원 130,000천원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228,000원 9,682,000원 10,714,000원 11,729,000원 12,695,000원 13,618,000원
    금액
    (주거지원)
    10,228,000원 11,682,000원 12,714,000원 13,729,000원 14,695,000원 15,618,000원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사기 마다 896,000원 추가

     

     

    지원금액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0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금액 (원/월) 150,000원 700,000원 800.000원 500,000원

     

     

    긴급생계비지원금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우선 1개월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 다음달은 다시 결정합니다. 1개월을 지원해 준 다음 극복이 가능한지 시, 군, 구청장이 결정합니다. 그 결정에 의해 2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 3개월까지는 대부분 받을 수 있으나 연장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급하신 분들은 최대 6개월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시, 군, 구청에 가셔서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전화하셔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힘드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고 통화를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아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노인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주위 필요할 것 같은 노인분들이 계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문의하시거나 주민센터와 통화를 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 국민연금 실버론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 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대출 자격

    1. 국민연금 실버론 대상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연금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3.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만 60세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제외

    1.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2.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3.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5.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자

    6.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용도

    실버론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과 대출 용도가 모두 합당해야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서비스이지만 급히 필요한 생활자금에 해당될 때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정되는 대출용도

    전월세 보증금

    본인 또는 배우자 의료비

    배우자 사망 시 장례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해복구비 등

    위 용도에 해당되는 때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그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한도

    현재 본인이 수급받고 있는 연금의 연간 수령액의 2배 또는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및 경감

    노인분들 중에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텐데 좀 감면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 지역가입자분들 건강보험료 경감됩니다. 또한 70세 이상 노인 중에 지역가입자 분들은 30%까지 경감해 준다고 합니다. 이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 대상자 :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경감률 : 1등급 30%  /  2등급 20%  /  3등급 10%
    • 적용방법 : 일괄 적용
    • 적용시기 :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적용기준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구비서류 : 없음

    70세 이상 노인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 대상자 : 70세 이상 노인 지역가입자 있는 세대, 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
    • 경감률 : 30%
    • 적용방법 : 일괄 적용
    • 적용시기 :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적용기준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구비서류 : 없음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도 다행인것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들 밑에 보험이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달라진 금액을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 보시면 등급에 따라 30%까지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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