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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한 달에 20번 무료 점심 제공 이외 노인 혜택 50가지 확정 [1탄] / 노인요금감면 / 노인기초연금제도 / 노후준비 서비스 / 주택연금제도 / 노후긴급자금 / 은퇴금융 아카데미 / 노인일자리
ww클라우드워커 2024. 5. 28. 08:00목차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보시면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체계 자체가 허술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는 부모님 연세가 90대 이시고 자식들의 나이도 65세가 넘더라도 경로당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여러 의견들을 참고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만 65세가 넘었는데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몰라서 혜택을 전혀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주일에 5번 점심식사 무료 제공
일주일에 5번, 주 5일 점심 식사제공, 한달이면 20번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나온 후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상관없는 혜택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월 1일(수)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합니다. 5월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 대해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하여 주 5일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로당도 등록이 된 곳이 있고, 등록이 되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별 연간 8포 지원되는 양곡비를 추가로 4포 늘려 연간 12포를 지원합니다.
▶ 경로당 지원현황 및 식사 제공 확대 추진방안
목적 :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경로당 지원현황(24년 기준)
하지만 정부에서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유는 경로당에 갔더니 군대 같거나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70~80이 되었는데 다시 옛날 20대에 군대 간 것 같은 느낌으로 군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기 싫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경로당이 정치판과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끼리끼리 편나누기가 되어 파벌이 있어 눈치가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나이 든 사람들의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말로 왕꼰대가 있어서 가기 싫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귀가 안 좋아져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듣기 싫은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말들이 많아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돈자랑 하시는 분, 자식자랑하시는 분들 모두 말만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가기 싫다고 하십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요금감면 혜택
감면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교통비 | 65세 이상 어르신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 무궁화호 30%감면 (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 7788 |
항공요금 감면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감면 (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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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여객운임 20% 감면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 6096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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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활동비 | 65세 이상 어르신 |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ㅈ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
입장 시 신분증 제시 |
국민건강 보험료 |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30% 할인 -소득 360만원 이하 - 1등급 : 재산 6,000만원 이하 / 경감률 30% -2등급 : 재산 9,000만원 이하 / 경감률 20% - 3등급 :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 경감률 10%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 |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
재산 1억3,500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 ||
통신요금 | 기초연금 수급자 |
- 월 청구된 이용금액이 2만 2,000원 (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만 1,000원 감면 |
-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동시 신청 ㄴ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ㄴ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이동전화 요금 감면 별도 신청 시 ㄴ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 ㄴ (온라인/전화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로 신청, ㄴ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신청 |
각종 공공요금 |
노인복지시설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지원부 1577 0900 |
전기요금 감면 |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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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환경부 1577 8866 |
기초연금제도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원해서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습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내용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
구분 | 선정기준액 | 월 최대 지원 금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 70% |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
월 최대 33만 4,810원 | 월 최대 53만 5,680원 (1인당 최대 26만 7,840원) |
▶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1355 전화로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번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 1355
-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바로가기)
▶ 알림내용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23년은 108만 원 → 24년은 110만 원
노후준비서비스
▶ 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 내용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구분 | 지원내용 |
진단 |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의 표준지표로 구성된 [종합진단지] 작성을 통해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 |
상담 | 진단을 통해 파악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영역별 실천 과제 및 방법 등에 대한 상담 |
교육 | 공단 소속 노후준비 전문 강사들이 제공하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 맞춤형 강의 |
관계기관 연계 | 타 기관의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는 One-Stop 서비스 |
사후관리 | 상담시 설정한 과제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희망시 추가 상담 및 정보 제공 |
▶ 방법
국민연금공단 20개 거점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 1355
국민연금공단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csa.nps.or.kr 바로가기)
▶ 알려드림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만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었으나, 2022년 6월부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이 확대되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CSA(노후준비컨설턴트)등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
▶ 대상
보유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 지원예시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3만 6,85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8만 6,880원의 연금수령
(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4년 3월 1일 기준)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
▶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전화 1688 8114
온라인 문의 (www.hf.go.kr 바로가기)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내용
전. 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 1355
은퇴금융 아카데미
▶ 대상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
▶ 내용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 부채관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 무료 제공
▶ 방법
개최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안내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 8114, 온라인 www.hf.go.kr 바로가기)
어르신들이 일자리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의 취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
사회활동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 60세 이상 | |
노인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 | 60세 이상 | |
취업알선형 | 60세 이상 | |
시니어인턴십 | ||
고령자친화기업 |
※ 일부 유형 한정하여 60세 이상 참여 허용
▶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
사회활동 | 공익활동 |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월 30시간 잇상, 29만원 활동수당) ㄴ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
노인 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월 60시간, 월 급여 최대 63만 4,000원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ㄴ 지역아동센터. 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
시장형사업단 |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 사업단에서 활동 ㄴ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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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형 |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ㄴ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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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 - 민간기업 취업지원 ㄴ 기업인턴9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 (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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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친화기업 | - 노인다수 고용기업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ㄴ 인증형, 창업형 |
▶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 문의
노인일자리 상담안내 (1544 338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 자주 하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