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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한 달에 20번 무료 점심 제공 이외 노인 혜택 50가지 확정 [2탄] / 노인복지관, 경로당 / 노인 디지털 배움터 /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 치매 검진 지원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 틀니 지원 /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 예방접종 지원사업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ww클라우드워커 2024. 5. 29. 08:00목차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 대상
어르신
▶ 내용
동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내에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문화 향유 지원
▶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이용
▶ 문의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디지털배움터
▶ 대상
전 국민
▶ 내용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기초, 생활(모바일, 키오스크 등) 등 ICT활용 교육 무료 제공
▶ 방법
디지털배움터 누리집 (디지털배움터.kr 바로가기)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1800 0096 신청
▶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배움터 1800 0096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 대상
60세 이상 국민
▶ 내용
취약 지역의 노인을 연령대별로 세분화(초기 노년층 60~74세 / 후기 노년층 75세 이상)하여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및 전국단위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취약지역 : 소멸위험지역 118개 및 문화환경 취약지역 69개
▶ 방법
취약지역 내 문화원, 문화의 집 등 가까운 문화시설 이용
※ 매년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문화연합회를 통해 주변 지역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문의 필요
▶ 문의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사업팀 ( 02 704 4332, 2321)
치매검진 지원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별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 내용
검사종류 | 검사내용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 (CIST) |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15만원 한도 내) 지원 |
감별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한도 내)지원 |
▶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치매상담콜센터 1899 9988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 대상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 초기 치매활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 필요
▶ 내용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연 36만 원)까지 지급
▶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치매상담콜센터 1899 9988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노인 안검진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우선) |
노인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
▶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노인 안검진 |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노인 개안수술 |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 지원 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배,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질료비 등 |
▶ 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실명예방재단 02 718 1102
노인 틀니 지원
▶ 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소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본인부담률]
의료금여 1종 | 의료급여 2종 |
5% | 15% |
▶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 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 알려드립니다.
부분 무치악이란?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 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평생 2개)
[본인부담률]
의료금여 1종 | 의료급여 2종 |
10% | 20% |
▶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주 하는 질문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내용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지원
※ 지원 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등,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 문의
노인의료 나눔 재단 02 711 6599
온라인 www.ok6595.or.kr 바로가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내용
구분 | 접종내용 |
폐렴구균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PPSV23), 1회 지원 |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 4사 백신 (llV), 매년 1회 지원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 (매년 10월경) |
▶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nip.kdca.go.kr 바로가기)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필수
▶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 719 8398~8399)
▶ 자주 하는 질문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동시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히 지켜야 할 간격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 예진 후 피접종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도구 : 신체. 정신. 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 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 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 수준이 다름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 ||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 |
자조모임 | 자조모임 | ||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 |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 ||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 |
가사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 ||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 ||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 (시군구) → 서비스제공 (수행기관)
※ 특화서비스의 경우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직접 접수도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
- (독거가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 (노인 2인 가구)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 1인의 경우는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하며, 2인의 경우는 노인 2인가구와 동일하게 가능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수급자 외 장애인의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드으이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
※ 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 내용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 방법
사업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서비스 신청 → 신청서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대상자 승인 → 댁내장비 설치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 3232 → 7 → 1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 대상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 내용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 혁력체계 구축사업 | 홍보사업 |
-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연계 |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
- 중앙.지역노인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
- 노인 인식개선 홍보 - 학술행사, 캠페인 - 이동상담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노인학대예방의 날 (6.15)기념행사 |
▶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 문의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 1389, 수사기관 11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