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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대상

    어르신

     

    내용

    동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내에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문화 향유 지원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이용

     

    문의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디지털배움터

    대상

    전 국민

     

    내용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기초, 생활(모바일, 키오스크 등) 등 ICT활용 교육 무료 제공

     

    방법

    디지털배움터 누리집 (디지털배움터.kr 바로가기)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1800 0096 신청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배움터 1800 0096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대상

    60세 이상 국민

     

    내용

    취약 지역의 노인을 연령대별로 세분화(초기 노년층 60~74세 / 후기 노년층 75세 이상)하여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및 전국단위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취약지역 : 소멸위험지역 118개 및 문화환경 취약지역 69개

     

    방법

    취약지역 내 문화원, 문화의 집 등 가까운 문화시설 이용

    ※ 매년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문화연합회를 통해 주변 지역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문의 필요

     

    문의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사업팀 ( 02 704 4332, 2321)

     

    치매검진 지원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별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내용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 (CIST)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15만원 한도 내)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한도 내)지원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치매상담콜센터 1899 9988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대상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 초기 치매활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 필요

     

    내용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연 36만 원)까지 지급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치매상담콜센터 1899 9988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대상

    구분 지원대상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우선)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내용

    구분 지원내용
    노인 안검진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 지원 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배,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질료비 등

     

    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실명예방재단 02 718 1102

     

     

    노인 틀니 지원

    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소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본인부담률]

    의료금여 1종 의료급여 2종
    5% 15%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 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알려드립니다. 

    부분 무치악이란?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평생 2개)

     

    [본인부담률]

    의료금여 1종 의료급여 2종
    10% 20%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하는 질문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내용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지원

    ※ 지원 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등,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문의 

    노인의료 나눔 재단 02 711 6599

    온라인 www.ok6595.or.kr  바로가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내용

    구분 접종내용
    폐렴구균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PPSV23), 1회 지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4사 백신 (llV), 매년 1회 지원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 (매년 10월경)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nip.kdca.go.kr 바로가기)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필수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 719 8398~8399)

     

    자주 하는 질문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동시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히 지켜야 할 간격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 예진 후 피접종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도구 : 신체. 정신. 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 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 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 수준이 다름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우울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외출동행
    가사지원 식사관리,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 (시군구) → 서비스제공 (수행기관)

    ※ 특화서비스의 경우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직접 접수도 가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

    - (독거가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 (노인 2인 가구)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 1인의 경우는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하며, 2인의 경우는 노인 2인가구와 동일하게 가능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수급자 외 장애인의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드으이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

    ※ 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내용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방법

    사업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서비스 신청  → 신청서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대상자 승인  → 댁내장비 설치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 3232 → 7 → 1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대상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내용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혁력체계 구축사업 홍보사업
    -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연계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 중앙.지역노인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 노인 인식개선 홍보
    - 학술행사, 캠페인
    - 이동상담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노인학대예방의 날 (6.15)기념행사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문의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 1389, 수사기관 11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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