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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65세 이상이신 분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4.5% 인상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부담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국민연금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변경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누군가는 심란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내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어나기 때문인데 정부는 또 다르게 설명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는 일부가입자 분들은 보험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연금을 받을 때는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살펴보기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됩니다. 

     

    1월 23일 이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되었습니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90천원   

     나. 상한액 : 6,170천원

    2. 적용기간 : 2024년도 7월분부터 2025년도 6월분까지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던 보도자료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발표를 했을 때는 내가 얼마를 내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더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국민연금액이 4.5% 인상되면서 기초연금을 3.6% 더 받으니 따져보면 좀 더 내고 덜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 소득하위 70%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액은 3.6% 늘어난 것입니다. 

     

    1월 발표했던 자료를 좀 더 살펴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합니다만 궁금하신 분들은 보도자료 다운받아서 전체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에 발표했던 보도자료의 결론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구분(가구) 23년 24년 증가액(증가율)
    노인 단독 32만 3,180원 33만 4,810원 1만 1,630원(3.6%)
    노인 부부 51만 7,080원 53만 5,680원 1만 8,600원(3.6%)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해당된다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금액을 받는 것이며, 국민연금은 내가 얼마씩 보험료를 냈는지 가입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이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낸 만큼 다르게 받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 관계 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2023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3.6%를 반영하여 2024년 1월부터 기본연금액 3.6% 인상합니다. 

    예) 23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0,000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2,320원(3.6%) 인상되어 642,320원을 받게 됩니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3.6%)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9만 3580원, 자녀. 부모는 19만 5660원으로 각각 10,200원, 6,790원 인상됩니다. 

     

    ※ 배우자 : 연 28만 3380원(23년) → 연 29만 3580원(24년)

    ※ 자녀. 부모 : 연 18만 8870원(23년) → 연 19만 5660원(24년)

     

    (신규 수급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하여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합니다. 

    ※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 적용 : (23년) 286만 1091원 → (24년) 298만 9237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결론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됩니다. 

     

    혹시라도 내 국민연금의 변동폭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 해외 +82-63-713-6900, 평일 09시~18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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