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과 구직급여도 함께 달라집니다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시급이 오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는 여러 제도들이 함께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고용보험 제도와 구직급여(실업급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제도, 근로시간 단축 급여, 구직급여 상한액까지 함께 조정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집주인이 세입자 정보 확인 먼저 꼭 알아야 할 내용,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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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8.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