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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돈 보내면 증여세일까?
요즘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일, 정말 흔합니다.
생활비, 용돈, 학비, 월세 지원까지 이유도 다양하죠.
그런데 이럴 때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1천만 원 넘게 계좌이체하면 국세청에 걸린다던데?”
“가족 간 거래는 다 위험한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좌이체 금액이 크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모·자녀 간 계좌이체와 증여세 기준을
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넘으면 바로 국세청에 걸릴까?
아닙니다.
계좌이체 금액이 1천만 원, 2천만 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거나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면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맞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여기서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생활비, 용돈, 교육비 등
부모의 부양 범위 안에서 사회통념상 필요한 돈은 ‘비과세’입니다.
즉,
얼마를 보냈느냐보다
왜 보냈고,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생활비.용돈이 증여로 바뀌는 순간
생활비나 용돈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닙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경우 문제가 됩니다.
❗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 생활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았는데
- 실제 생활비로 쓴 건 300만 원
- 나머지 1,700만 원을 모아서
주식, 코인, 부동산, 자동차를 샀다면?
👉 이 경우 그 순간부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용돈은
받자마자 생활에 쓰여서 사라져야 하는 돈입니다.
모아서 자산을 만들면 증여 성격으로 바뀝니다.
자녀의 경제적 능력도 중요한 기준
같은 금액이라도
받는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대학생, 취업 전 자녀
- 소득이 거의 없는 자녀
👉 합리적인 범위의 지원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 이미 연봉 1억 이상 버는 자녀에게
-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준다면?
👉 누가 봐도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는가”가 핵심입니다.
부부 간 계좌이체도 증여일까?
“남편 월급을 아내 통장으로 보내면 증여인가요?”
👉 아닙니다.
부부는 세법상 경제 공동체로 봅니다.
생활비, 교육비, 가족 지출에 쓰였다면
누가 벌었고 누가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 배우자에게 거액을 보내고
- 그 돈으로 부동산, 주식 등 개인 자산을 취득했다면이 경우는 증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많이 하면 세무조사 나온다?
이 역시 거의 대부분 오해입니다.
국세청이 개인 계좌를 들여다보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국세청이 계좌를 보는 대표적인 경우
- 이미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경우
- 부동산·고액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
- 상속·증여 조사 과정
그 외에
단순히 계좌이체를 많이 했다고
개인 계좌를 마음대로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큰돈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꼭 알아야 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합산 금액 기준입니다.
> 부모 ↔ 자녀
- 성인 자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
- 6억 원까지 비과세
> 형제·자매, 기타 친족
- 1천만 원까지 비과세
👉 중요한 점
쪼개서 여러 번 줘도
10년 합산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돈 말고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들
현금만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 부동산
- 자동차
- 주식·코인
- 고가 명품
- 채무 대신 갚아주는 행위
👉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모·자녀 간 계좌이체, 막연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 생활비·용돈은 대부분 비과세
✔ 금액보다 사용 목적이 중요
✔ 자산으로 바뀌는 순간 증여 가능성 발생
✔ 10년 합산 공제 한도 반드시 체크
정확히 알고 보내면 괜히 불안해할 이유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