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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올해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로 3년 차를 맞았고,
2026년부터는 혜택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사실 이 제도는 “좋은 취지인데, 얼마나 도움이 되나?” 하고
지나치기 쉬운 제도 중 하나인데요.
올해부터는 숫자로 봐도 분명히 유리한 제도가 됐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본 구조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는
-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 기부금의 최대 3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고,
연간 기부 한도는 1인당 500만 원입니다.
기존 세액공제 혜택은 어땠을까?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구조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단, 특별재난지역에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 시
→ 10만 원 초과분에 33% 세액공제율 적용
여기에 더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됐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기부하면
- 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약 3만 원→ 체감 혜택은 약 13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
가장 큰 변화는 세액공제율입니다.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44%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부 금액을 조금만 늘려도 체감 혜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20만 원을 기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 기존 제도였다면
- 10만 원 →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 나머지 10만 원 → 16.5% 세액공제 (1만 6,500원)
👉 총 세액공제: 11만 6,500원
👉 답례품: 약 6만 원
👉 총 혜택 체감: 약 17만 6,500원
올해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 10만 원 →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 나머지 10만 원 → 44% 세액공제 (4만 4,000원)
👉 총 세액공제: 14만 4,000원
👉 답례품: 약 6만 원
👉 총 혜택: 약 20만 4,000원
즉,
20만 원을 기부했는데
돌려받는 혜택이 원금을 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제도, 이런 분들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항목이 부족한 분
- 현금 기부는 부담되지만 답례품이 있으면 괜찮은 분
-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을 실질적으로 돕고 싶은 분
- “어차피 세금 낼 거면 의미 있게 쓰고 싶은 분”
특히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체감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기부 전에 꼭 알아 둘 점도 있습니다
- 주소지에는 기부 불가
- 법인은 참여 불가, 개인만 가능
-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별도 영수증 관리 필요 없음)
- 답례품은 지역별로 차이가 큼 → 구성 꼭 확인
정리해 보면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좋은 제도”를 넘어
실제로 계산해도 유리한 제도가 됐습니다.
특히 20만 원 구간은
세액공제 + 답례품을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효율이 높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한 번쯤
내 상황에 맞게 활용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