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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가격의 월세로 길게는 3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한 노인복지주택, 65세 이상이신 분들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이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현재 시점으로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많은 노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노인 인구가 이만큼 늘었으니 정부에서도 고령자 복지주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3천호 연내 신속하게 공급하여 노인 주거부담을 경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이며, 건강지원시설, 여가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입주 어르신들은 경로식당과 당구장도 있고 핸드벨합주단과 같은 다양한 친목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좋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거처 제공뿐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고령자 주거 특화된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 서울시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가구 대상, 시세 30~85% 수준으로 공급하며, 고령자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 설계된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년기 삶의 질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고령자복지주택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예산이 적어 이렇게 서울시처럼 예산이 많은 지자체를 제외하면 거의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격 요건

    입주자격이 있기 때문에 신청해도 탈락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자격요건이 조금 변경되어 신청하셨다가 탈락되었거나 신청조건 때문에 신청조차 못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 번 자격요건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입주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이여야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1.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1순위)

    ※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신 분들만해도 40%에 육박합니다. 23년에 수급자 현황만 보더라도 노년기에 해당하는 분들만 총 1,015,37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수급자 이신분들이 1순위입니다. 

     

    1순위 해당되시는 분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
    •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 참전유공자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구가유공자 등 (2순위)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로 역대 최대 인상된다고 24년 7월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면 내년 25년에는 이 소득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의료급여
    (중위 40%)
    24년 89만 1,378원 147만 3,044원 188만 5,863원 229만 1,965원 267만 8,294원 304만 7,348원
    25년 95만 6,805원 157만 3,063원 201만 141원 243만 9,109원 284만 3,277원 322만 5,922원
    생계급여
    (중위 32%)
    24년 71만 3,102원 117만 8,435원 150만 8,690원 183만 3,572원 214만 2,635원 243만 7,878원
    25년 76만 5,444원 125만 8,451원 160만 8,113원 195만 1,287원 227만 4,621원 258만 738원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순위)

     

    고령자복지주택의 경우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2순위, 3순위의 경우 신청하실 때 한 번 더 자세히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전국 22곳 2,708 가구 공급완료, 10곳이 새로 선정되었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의무 기간 3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40제곱미터 이하

    공급면적 보증금 임대료
    26 제곱미터 236만원 4만 7천원
    36 제곱미터 320만원 6만 3천원

     

    관리비와 부대비용

    전국 고령자복지주택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신청하실 때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시설

    국토교통부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들에게 맞춤설계된 주택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든 시설들이 많습니다. 응급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한 간호사실이나 물리치료실, 옥상에는 턱밭이 있고 체력단련실과 노인정, 식당과 교양강좌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는 생활하는데 너무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노인들이 움직일 때 무장애설계로 장애물이 없습니다. 곳곳에 손잡이나 미끄럼방지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신청방법

    고령자복지주택 공고가 올라왔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할 줄 모른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알아봐 달라고 해서라도 아셔야 합니다.

     

    1. 인터넷에서 마이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메뉴에 있는 공공주택 찾기에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2.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입주대상 : 저소득층 선택 / 임대종류 : 영구임대를 선택한 후 아래 검색을 누릅니다.

    3. 전국에 있는 고령자복지주택 모집공고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원하는 곳의 모집공고를 찾았다고 생각되시면 공고에 나와있는 신청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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