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11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이제 보험료가 바뀝니다.
								
								
									23년 11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이제 보험료가 바뀝니다.
									소득정산제도란 작년 9월에 처음 도입된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23년 11월부터 최초로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서 감면받은 경우, 다음 해 11월에 신고 내역보다 실제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적으면 더 냈던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광고111 왜 바뀐 걸까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선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넘겨받은 다음 11월부터 보험료를 새로 계산하기 때문에 길게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사이에 시차가 길어져 일부 소득이 줄어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이 줄었다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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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0. 29. 1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