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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안전신문고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00만 원 지급

' 신고하고 포상금 받기 클릭   국민 누구나, 외국인까지도 가능한 제도를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겨울을 맞아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위험 요인을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4년 2월 29일까지 계속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 신고했을 때 재난을 예방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한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20만 원~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안전신문고 신고' 보도자료 내용 살펴보기자료를 살펴보면 어떤 것들을 신고대상인지 먼저 알아보고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걸 촬영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외에도 강풍.파랑(부산,..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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