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속단속 기준은 30km입니다. 간선도로에서는 50km로 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30km 과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는 과속했을 경우 일반도로에 비해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는 30km 기준이 아닌 20km 기준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세종시 같은 경우 20km 구역과 30km 구역을 나누었다가 많은 운전자들의 혼선으로 인한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km는 폐지하고 모두 속도제한 30km로 통일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제한속도를 들쭉날쭉 할 수 있는 이유는 30km 이하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면 속도는 계속 ..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달라진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면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이 내용 꼭 기억하시면서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톨게이트 단속카메라 톨게이트에 보시면 속도제한 표시판과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때 속도제한을 단속하는지 아닌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카메라는 속도위반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급하게 속도를 줄이실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찍고 있는 단속대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톨게이트에서 단속하는 것은 안전벨트입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전좌석 안전벨트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실제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