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분들은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한 달에 5만 원도 안 되는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선정기준과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클릭 ※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공공주택찾기'로 들어가셔서 임대종류를 '영구임대'를 선택하신 후 아래에 있는 '검색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 무엇이며 입주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가 가능한 조건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습니다. 우선 1순위는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이며, 2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3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4순위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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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