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일 ~ 15일까지 국세청 보도자료 발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작년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진행됩니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 대상이며 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얼마 전부터 본인이 대상자인 줄 모르거나, 알지만 시기를 놓쳐서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었지만, 이번 반기신청부터 [만 60세]로 확대됩니다. 장려금 신청기간 중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될 경우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장려금을 받게 되면 다시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2023년 부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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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2.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