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올해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2023년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로 3년 차를 맞았고,2026년부터는 혜택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사실 이 제도는 “좋은 취지인데, 얼마나 도움이 되나?” 하고지나치기 쉬운 제도 중 하나인데요.올해부터는 숫자로 봐도 분명히 유리한 제도가 됐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본 구조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고향사랑기부제는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고기부금의 최대 3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기부는 개인만 가능하고,연간 기부 한도는 1인당 500만 원입니다. 기존 세액공제 혜택은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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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9.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