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정산제도란 작년 9월에 처음 도입된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23년 11월부터 최초로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서 감면받은 경우, 다음 해 11월에 신고 내역보다 실제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적으면 더 냈던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광고111 왜 바뀐 걸까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선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넘겨받은 다음 11월부터 보험료를 새로 계산하기 때문에 길게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사이에 시차가 길어져 일부 소득이 줄어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이 줄었다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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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9.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