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장례비, 조의금, 사망보험금은 잘못 처리하면 생계급여 중단이나 환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2026년부터는 부정수급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장례비와 조의금이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합니다. 장제급여(장례비 지원) 제도 개요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제급여 80만 원이 지급됩니다.장제급여는 다음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신청자는 가족, 친척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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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9.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