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세금을 뱉어야 하는 상황이고 어떤 분들은 다시 돌려받을 만큼 알뜰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23년 이제 2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대부분 지출이 더 큰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제도들이 몇 가지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신경 써서 챙겨서 절세 방법으로 알뜰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똑똑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시라고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23년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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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7.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