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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는 빨리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하세요. 전세사기 예방 대책

정부24 홈페이지 전세 세입자라면 지금 서둘러 '정부 24'에서 간단히 3분 만에 신청만 하면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 제도를 지금 바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주민등록 등본을 떼었더니 모르는 사람이 내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주가 아닌 단순히 동거인으로만 등록되는 주소이전은 정부 24에서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23년도는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겨놓고 그 집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주운 신분증만 있으면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는데 안내드립니다. 행정안전부 보도..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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