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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보건복지부 발표

보건복지부에서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기초급여액은 1만 1,600원 인상, 부가급여액은 1만 원 인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9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발표내용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조건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것이 많은 분들께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확실히 정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개념 차이 정리 장애인복지법 종전 장애 1급, 2급, 3급을 받으셨던 분이 중증장애인 입니다. 장애인연금..

카테고리 없음 2024. 2. 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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