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속단속 기준은 30km입니다. 간선도로에서는 50km로 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30km 과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는 과속했을 경우 일반도로에 비해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는 30km 기준이 아닌 20km 기준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세종시 같은 경우 20km 구역과 30km 구역을 나누었다가 많은 운전자들의 혼선으로 인한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km는 폐지하고 모두 속도제한 30km로 통일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제한속도를 들쭉날쭉 할 수 있는 이유는 30km 이하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면 속도는 계속 ..
카테고리 없음
2024. 2. 2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