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기초급여액은 1만 1,600원 인상, 부가급여액은 1만 원 인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9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발표내용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조건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것이 많은 분들께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확실히 정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개념 차이 정리 장애인복지법 종전 장애 1급, 2급, 3급을 받으셨던 분이 중증장애인 입니다.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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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7.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