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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도자료 / 불법 교차로 우회전 / 불법 꼬리물기 / 단속 가능한 장비 개발 발표

운전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운전자는 앞에 있는 차에 바짝 붙어서 가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와 관련된 문제로 여기저기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복잡한 경우는 교차로에서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보행자와 자동차가 사방에서 한꺼번에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호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차와 바짝 붙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신호가 바뀌는 경우에 단속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꼬리물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교통흐름이 갑자기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접촉사고라도 함께 난다면 교통흐름은 더욱더 꽉 막히게 됩니다. 사실 이럴 때는 경찰 입장에서도 ..

카테고리 없음 2024. 2. 29. 09:30
어린이 보호 구역 제한속도 20km로 낮추고 과태료 기준 변경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속단속 기준은 30km입니다. 간선도로에서는 50km로 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30km 과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는 과속했을 경우 일반도로에 비해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는 30km 기준이 아닌 20km 기준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세종시 같은 경우 20km 구역과 30km 구역을 나누었다가 많은 운전자들의 혼선으로 인한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km는 폐지하고 모두 속도제한 30km로 통일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제한속도를 들쭉날쭉 할 수 있는 이유는 30km 이하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면 속도는 계속 ..

카테고리 없음 2024. 2.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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