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파산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때 밀려있는 통신비는 스스로 갚아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핸드폰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취업 등 활동에 제한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했을 때 통신비도 포함이 되어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현재 통신비 연체자는 37만 명 정도 되고, 밀려있는 통신비는 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채무조정에 통신비는 제외되면서 본인 명의 핸드폰 사용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경제 활동이나 경제적 자립이 힘들어 지면서 채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신복위에서 금융과 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신청하기 정부에서 병원이나 약국을 적게 이용한 국민들에게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되돌려 줍니다.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걸로 유명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는 맞지만, 반대로 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가입시키기 때문에 건강해서 병원이나 약국을 잘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만 매월 꼬박꼬박 내고 혜택은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험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평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당연하겠지만, 무분별하게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어서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병원에는 잘 가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