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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20일부터 본인 확인 강화제도 / 병원 요양기관 모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본인 확인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바로가기 5월부터 바뀌는 신분증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신다면 병원에서 진료도 보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히 5월 20일부터 바뀐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려면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신분증 없이도 주민등록 번호만 알려주면 건강보험 가입사실 확인하고 진료가 가능했습니다만, 이제는 완전히 바뀝니다. 갑자기 본인 확인 강화제도가 시작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혀 내지 않으면서 의료쇼핑을 하려고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사진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병원이나 의원에 가보면 ..

카테고리 없음 2024. 4. 5. 09:30
행정안전부 '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안전신문고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00만 원 지급

' 신고하고 포상금 받기 클릭   국민 누구나, 외국인까지도 가능한 제도를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겨울을 맞아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위험 요인을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4년 2월 29일까지 계속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 신고했을 때 재난을 예방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한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20만 원~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겨울철 안전위험요인 안전신문고 신고' 보도자료 내용 살펴보기자료를 살펴보면 어떤 것들을 신고대상인지 먼저 알아보고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걸 촬영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외에도 강풍.파랑(부산,..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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