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부양가족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 다시 신청하세요“아들딸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연락도 안 되는데 부양가족이 있다고 안 된대요.”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가 이런 이유로 탈락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어르신들, 병원비가 절실한 분들일수록 이 기준은 너무 억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하지만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그동안 수급을 가로막던 부양가족(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32% 이하→ 의료급여 : 40% 이하→ 주거급여 : 48% 이하→ 교육급여 : 50% 이하이 기준은 모두 기준중위소득..
2024년 주거급여 책자 다운받기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기 주거급여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24년도부터 달라지는 주거급여 사업안내에 대해 몇 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4년도 주거급여 사업안내 책자도 나왔습니다. 페이지 수가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 자세히 알고 공부하실 분들께서는 다운로드하셔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사항 있으시다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 사업 개요와 대상자, 실제임차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월세를 지원합니다. 23년에는 47%를 지원했지만 24년부터는 48%를 지원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48% 1,069,6..